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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6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