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줄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03: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경찰서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 개 쌍놈의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음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