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72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는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12. 10.경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에게 “D과 H의 관계를 아십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2. 10.경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경북 영덕군 I 소재 C새마을금고 사무실 내 접견실에서 C새마을금고 부이사장 J에게 사실은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D과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인 H이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위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D과 H의 관계를 아십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D과 H의 관계를 아십니까’라는 표현 그 자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묻는 것에 불과하여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원심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과 H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꼬집어서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다만 증인 J은 K으로부터 피고인과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