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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15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용돈을 얼마 받고 돈을 수령하는 심부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 현장에 갔던 것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위조된 파운드 지폐 샘플을 건네주는 등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편취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결문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① A, O, L의 각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수첩(증거기록 79, 93면) 및 A의 수첩(증거기록 173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외국화폐,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거래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