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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나13651

점포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0. C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8. 31.부터 2012.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2012. 8. 31.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옆에서 떡집을 운영하던 중 2013. 3. 1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29. 위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2013. 9. 1.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6786호). 마.

피고는 2014. 3.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7,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 1의 다항과 같이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가 그 갱신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피고의 동생 포함)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