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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C, D, E, F과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G(26세)은 H, I와 같은 일행으로 2014. 2. 3. 01:25경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을 지나가다, 피고인의 일행 중 D와 피해자의 일행 중 I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도 싸움에 가담하게 되면 일이 커지니 싸우지 말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달려들자,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의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인 D와 피해자 일행인 I 등이 시비가 붙어 D와 I가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K, L도 이에 가세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싸움을 말렸으나 몸싸움이 욕설과 함께 과격해지고, D가 말리던 피해자와 I를 연이어 때리자, 맞고 있던 피해자가 I가 맞는 것을 보고는, 자세를 바꾸어 D에 합세해 있던 K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진 K을 밟았으며 I도 피해자와 함께 K을 폭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직후 점포의 계단에 기대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