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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9 2014가단5568

낙찰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계 중 C는 3번 계, 피고는 16번 계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2. 3. 18. C에게 계돈으로 22,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C의 계돈 수령 후 매월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가 계돈을 수령하고도 이후 계불입금(월 1,800,000원) 납입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다른 계원들을 위하여 합계 28,800,000원(= 월 1,800,000원 × 16회)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8.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D)로 2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