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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2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회사인 (주)D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차 영업사원이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과 피해자 E 주식회사 사이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및 여유자금 대출을 의뢰받게 되었다.

B은 피고인에게 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 실제 자동차 구입대금은 1,700만 원이지만 피해자 회사에 3,7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구입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자동차 구입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안내에 따라 2018. 2. 9.경 부산 동구 G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에 방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3,700만 원에 대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실제 구매금액이 1,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에쿠스 승용차의 가격이 3,70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3,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대출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