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8.부터 2030. 5. 17.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 양산시 B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후 20일이 지나도록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