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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00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94,402원 및 그 중 20,651,039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