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36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6. 19:59 경 서 대전역에서 신 탄진 역 구간을 운행 중인 여수 엑스포 발 용 산행 무궁화호 C 2호 차 복도에서, 한국 철도 공사 D 소속 여객 승무원 E에게 좌석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이 객실 순회를 위하여 복도를 지나가자 E에게 “ 씨 발 놈 아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뻗어 안경을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약 8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하여 피해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