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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나100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중고로 매수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피고가 2015. 3. 16. 원고 몰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 은닉하고 2016. 10. 4. 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차량매매 계약금 250만 원, ② 차량 명의 이전등록 비용 150만 원, ③ 차량매매 잔금 할부금 5,934,467원(월 539,497원 × 11회, 원고는 소장에서 할부금으로 13회분 상당인 700만 원을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증거가 확보된 11회분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하면서도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있다), ④ 보험료 880,000원, ⑤ 수리비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위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할 당시 차량 중고가격(1,757만 원)의 범위 내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2,880,000원(실질적으로는 11,814,467원이 될 것이다)을 청구한다

(이 사건 차량의 중고가격 1,75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청구로서 위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2,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로 2014. 1. 25.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550만 원(계약금 250만 원, 잔금 1,3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E로부터 1,450만 원(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538,133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중 피고가 2015. 3. 16.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갔고, 2016. 10. 4.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1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