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4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20:45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 매제인 피해자 C(3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회사에서 무단 조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 형은 가장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 는 등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오늘 우리 하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그 곳 부엌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이겠다.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C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D( 여, 34세)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 회 치면서 큰 소리로 “ 문을 열어 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자 그 곳 슈퍼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차량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차량 문짝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식칼을 소지한 채 위 C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