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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9』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게시판에 ‘ 디스 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33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16』 피고인은 2015. 12. 22.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2016 년 E 달력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0 세 )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1. R 진정서 촬영사진, S 진정서, 진술서 촬영사진 『2017 고단 1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