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