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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단1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피해자 B가 ‘C’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인터넷 번개 장터 상점에서 이불 등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 닉네임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약 1 달 간 배송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인터넷 상점의 운영이 정지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2015. 4. 30. 경 물품 대금을 환불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위 인터넷 상점이 다시 운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5. 5. 7. 경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456 공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상점 사이트에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점 후기 게시판에 “ 장사하는 사람이 지가 잠수 타고 한 달 동안 물건 안 보 내놓고 말하는 것도 싸가지 없고, 물건 보내주지도 않았으면서 정지 풀어 달라고 뻔뻔하게 말 하질 않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걍 넘어 갈려 고 했는데 너무하네.

내 글에 댓 글 단 거 보니 가증스러워서.. 아이고.. 나한테 싸가지 없이 한 말들 기억하는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10: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상점 사이트에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상점 후기 게시판에 “ 별 반개 다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당신이 가해자고 E과 저는 피해자에요. 왜 그래요 이제 와서 양심도 없고 상도덕도 없는 분이시네.

E 상점에 글 달면서 미안하지도 않던가요 참다 참다 글 남깁니다.

그렇게 살지 마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0:40 경 위 인터넷 상점의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