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 광주 동구에 있는 대인 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는 사람이 옷 장사를 하는데, 옷을 떼는 데에 쓸 돈을 대주게 돈을 빌려 달라, 내 돈을 투자해 돈을 굴리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투자해 이자를 받아 나눠주겠다.
돈놀이해서 매달 이자를 주겠다.
두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바로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회수할 어떠한 담보도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 곳에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30.부터 2015. 4. 2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 초년 생인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아들의 친구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