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5. 25.경 화성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주)새항물산에서 발행한 액면금 33,200,000원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겠으니 30,000,000원만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인 2009. 8.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새항물산 발행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 아니라 불상의 업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만기일에 결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속칭 딱지어음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도박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 인근 남양농협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9. 7.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영주시 소재 사우나 설비공사를 맡았는데 그 공사 계약금으로 액면 54,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 어음을 담보로 줄 테니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하고 48,000,000원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에 결제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안에 현금이 마련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취득한 어음이 아니라 불상의 업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만기일에 결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속칭 딱지어음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업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