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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0:17경 광주 광산구 B마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이나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