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가목)를,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나목)를 각각 들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