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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6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38,941,48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특정 프로그램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이 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나머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