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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2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는 복권의 판매방식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복권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E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복권발행기를 설치하여 두었을 뿐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판매행위를 한 것은 E인 점, ② E는 복권판매와는 별도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단순한 사용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복권 판매금액의 일부를 자신의 편의점 매출로 잡아 수익금을 배분받았으므로 피고인과는 별도로 자신의 계산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E와 공모하여 복권을 판매하였다면 E와 마찬가지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피고인과 E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복권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