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5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2016. 5. 30. 02:30경 광주 광산구 C, 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 씨발! 놔라! 뺏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헤어지면 죽는 게 낫다!”고 말하며 그곳 부엌 씽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과도, 가위를 가지고 나와 번갈아 자신의 왼쪽 손목 위를 각각 3~4회씩 그으면서 자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커플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려 하자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생수병과 쟁반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약 10회 이상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신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