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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8 2015고단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와 B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상주시 C 일대 D의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인 D 유치반대위원회의 총무이고, E는 위 단체의 사무국장이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의 질서유지인은 집회에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상주경찰서장에게 ‘D 유치반대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E를 질서유지인, 집회의 목적을 ‘상주시 C에 있는 D 유치 반대를 위함’, 일시를 ‘2014. 9. 22. 10:00부터 18:00까지’, 장소를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앞 인도’, 방법을 '구호제창 및 피케팅, 행진 없음' 등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부터 상주시 상산로 223에 있는 상주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주민 약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D 유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의 주최자인 F 등이 상주시장과 면담을 하던 중 상주시장이 다른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면담을 중단하자, 14:00경 E는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에게 “시장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시청으로 들어가 1층 로비에 앉아 있자.”라고 외치며 집회 주민 70~80명을 선동하고, 피고인은 집회 주민들과 함께 닫혀있던 상주시청 현관문을 뜯어내고, 이를 막던 상주경찰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현관 로비로 진입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집회 신고 시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상주시청 앞에서, 위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 상주시청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고정된 자동 출입문이 빠져 넘어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인 상주경찰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