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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24 2019노25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6. 2. 약 2시간에 걸쳐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의 등과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밟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턱을 치는 등으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복합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손괴하고, 2019. 3. 6. 피해자 B(가명)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완력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죄에서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