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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38 세) 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 형 같지 않고 이해심도 없다.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