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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8 2018고정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8:40 경 김천시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 피해자의 부모 간 다툼에 피고인이 참견한다’ 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반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E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도 이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맞붙어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