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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노31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형사 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7조의 2는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17. 3. 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약 1425) 을 발령하였고, 피고 인은 위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2017. 3. 16.로부터 7일 이내 인 2017. 3. 2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 데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