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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30. 06:18 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배 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오토바이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4 월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벌 금형)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혈 중 알콜 농도, 종전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