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7 2013가단370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3. 6. 29.경 D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연간 임료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3. 6. 29.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한편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의 정리 및 하자여부에 대한 실사 등의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2013. 6. 29. 19:00경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였는데, 원고의 대리인인 C이 원고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더니 양도세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났고, 당시 C은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건없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결국 피고는 2013. 7. 1.경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위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 등 4,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