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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4 2014고정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죽림초등학교 후문에서 씨사이드골프연습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 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당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설치된 일시정지선에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10세, 여)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