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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26. 04:05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피고인들이 승차한 D 영업용택시 안에서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들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당겨 근무복을 찢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관 F을 밀치고, A을 제압하는 경찰관 G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