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김해시 C에 있는 친구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D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1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할 돈을 대고, D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와서 함께 투약하기로 D과 공모하여, 2014. 9. 16. 19:40경 피고인은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E 중국음식점’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3:40경 김해시 H에 있는 I휴게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코란도밴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7. 10:0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사진(투약 부위, 문자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촬영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