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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노점상 연합회 소속 노점상이고, 피해자 C( 남, 32세) 은 화성 시청 D 소속 지방행정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0:50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로 159 소재 화성 시청 본관 1 층 D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져 캐비닛에 얼굴과 목을 부딪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화성 시청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관공서 내에서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 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