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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6 2015가합1406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다음 표 기재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ㆍ건물’이라 하고, 각 토지를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하며, 아래 각 건물(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원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 토지 건물 원고 A 고양시 덕양구 E 대 330㎡ 그 지상 별지 2 제1항 기재 건물 원고 B 고양시 덕양구 F 대 328㎡ 그 지상 별지 2 제3항 기재 건물 고양시 덕양구 G 대 330㎡ 그 지상 별지 2 제2항 기재 건물 고양시 덕양구 H 대 199㎡

나. 약사인 피고 D은 2002. 7. 29. 원고 B으로부터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1층을 2002. 10. 30.부터 5년 동안 임차하여 ‘I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A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자 2007. 7. 22. 원고 A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 사건 약국을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2013. 2. 26., 같은 해

3. 26., 같은 해

5. 27.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임대차의 갱신거절통지를 하면서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했으나 피고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7. 9. 피고 D을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5272, 그 후 같은 법원 2015가합90로 합의부 이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D은 위 명도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2015. 6. 5. 이후인 같은 달 12.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원고 A에게 명도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약 10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고양시 덕양구 J에 소재한 신축건물로 이 사건 약국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들 소유 건물은 왕복 4차로 도로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