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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8 2018고정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 음식 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22:50 경 부안군 D에 있는 ‘C 식당 ’에서 연령을 확인해 보지 않고, 청소년인 E(17 세, 여)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2 병, 카스 맥주 1 병, KGB 맥주 1 병을 판매하고, 안주로 무 뼈 닭 발, 오뎅 탕 등 총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 등이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연령을 확인 해보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6. 7. 19.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 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로 적발된 전력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의 나이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 인의 업소에 손님들이 많아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바쁠 때 무상으로 피고인의 영업을 도와주던

G에게 부탁하여 손님들의 주문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당시 연 나이 생일을 지났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