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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51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1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202호에 있는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친구들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허리를 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복도에 나가 있는 사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12』 피고인은 2014. 8. 25.경 포항 북구 청하면 해안로 2394에 있는 월포해수욕장에서 대학교 같은 과 소속 동아리 ‘E’의 구성원들과 회원연수(Membership Training)를 하던 중,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월포해수욕장 바닷가에 있는 튜브 대여소 천막 아래에서 함께 산책 나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술을 맞추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