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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나300245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7. 5. 07: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풍기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영주 방면에서 OCI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건영플랜트 소유의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 I병원에서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14. 8. 28. H병원에 944,750원, I병원에 285,040원 합계 1,222,79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1,222,7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이상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원고 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