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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5고정1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3:0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노상에서 동료 인 부인 피해자 E(54 세) 과 노임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넘어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며 휴대폰을 꺼 내들어 촬영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휴대폰을 내리쳐 위 휴대폰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 없으나, E이 소재 불명 상태이며, 위 진술서는 E이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자필로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도망하여 위와 같이 E 이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던 점, 당시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에 나타나는 E이 입은 상처의 부위가 위 진술서에 기재된 폭행당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증거기록 6 쪽)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 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