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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4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7.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9개와 소주 2 병을 대금 합계 4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같은 날 기소유예), F, G를 불러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