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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52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56,792원 및 그중 45,664,009원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2호증,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대위변제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것이 2001. 7. 27.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이미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27373호 구상금 사건으로 제소하여 2009. 8.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9. 9.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확정후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9. 7. 31.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3,056,792원 및 그중 원금 45,664,009원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