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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8876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각국 정부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ㆍ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ADS, Approved Destination Status)를 도입하였다.

중국은 1998. 5.경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피고, 외교통상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한국측대표단과 중국 국가여유국, 외교부, 공안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중국측대표단은 1998. 6.경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의하면, 중국은 66개의 중국여행사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들 여행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를 지정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국내외 여행업 및 일반여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2. 10. 16.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에 의해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가 전담여행사로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 업무를 하여 오던 중, 피고는 원고가 전담여행사로서 비지정 일반 여행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