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31 2018두594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재산세 감면요

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