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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7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 2010. 8.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201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4.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7.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6.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9:27경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음주측정시각인 “10: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신고가 접수된 시각인 “09:27경”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