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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52169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382 (2014.04.16)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제기기간을 도과한 위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사건

2014구합52169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건에 관한 소제기

원고

이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4. 10.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5.부터 2011. 2. 11.까지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2. 15.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함께 지급하였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쟁점금액이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는 2013. 4.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16. 이 사건 심판청구가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인 2014.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3. 4. 25.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4. 2. 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이 치유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청구인이 재해나 질병 등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로 위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제81조, 제61조 제4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