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15 2016가단15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