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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1363

공사 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창신건설 주식회사(이사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부산 C 지상 다세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3. 5.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2,662,81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아 2013. 6. 7.경 이를 완공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인 2013. 6. 7.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31,000,000원으로 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이를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후 2013. 9. 17. 피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23,000,000원(= 31,00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한 후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위 8,000,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000,000원은 별도 마루공사 후 잔금정리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가 아직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