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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7.27.선고 2012가합4033 판결

입회금반환

사건

2012가합4033 입회금반환

원고

원고

대구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

제주 제주시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2. 7. 13.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4.부터 2012.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6. 12. 7. 제주시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골프회원 입회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08. 4. 1.까지 5회에 걸쳐 입회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달 10. 이 사건 골프장 회원증(이하 '이 사건 회원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4. 유체동산 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2011본○호)에서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회원권을 대금 48,02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2011. 11. 30.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다. 소외인이 입회할 당시 시행된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중 회원권의 양도, 양수 및 입회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입회)

1. 본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뒤 소정의 회원자격 보증금을 회사에 예탁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회원 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3년을 경과한 후 회원이 탈회를 요청할 경우 입회금 원금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다.

제8조(입회금 및 입회기간) 입회금은 정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서 탈퇴시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4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회사가 정한 신청서와 소정의 절차에 의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설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

5.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본 클럽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15조(탈회)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승인 없이 탈회할 수 없다. 2. 회원이 본 클럽을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회 1개월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회원의 탈회시 서면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2. 4. 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증 원본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2, 4호증, 을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소외인의 회원자격을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인의 회원자격 취득일인 2008. 4.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4. 23. 원고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00,000,000원 및 입회금 반환요청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2.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서 정한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종전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1. 10.경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48,020,000원을 납입하고 그 무렵 새로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경매절차에서 회원권을 매수하는 것을 임의적인 양도·양수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라 원고에게 회원권 양도·양수시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준 사실, 원고에게 부여된 회원번호가 소외인의 회원번호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회원권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이 사건 소장 등을 통한 탈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탈퇴신청시 회원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회사로 하여금 회원임을 간이 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회원임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회원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퇴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기명회원이므로 피고로서는 회원 명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 원고가 회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탈회신청시에 회원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하여금 입회금 중 질권설정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상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그 후 원고는 2012.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증 원본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권 원본의 반환의무가 피고의 입회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탈회 신청시에 회원권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