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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구이(0.19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북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독곡동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회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단속당시 음주수치가 채혈에 의한 감정결과 0.192%로 비교적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