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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나16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 2행 이하의 각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제5행 이하의 각 ”피고 조합“을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6면 제1, 2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사. 피고의 N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16. 7. 12. N 및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N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633호로 N 등이 공동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대출금 8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N 등이 다투지 아니하여 2016. 11. 24. 무변론으로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9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의 “라.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는 매매계약 이전인 2013. 3. 9.경 N가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